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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 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진행중인데 본 사업과 병행추진이 가능한가?

관리자


귀농귀촌주택 단지 리츠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민간임대주택사업임(일반형 임대, 민간건설임대, 단기임대)

 

사업시행자 요건상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은 불가하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 사업구역을 구분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별도로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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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16-09-13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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