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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정평가가격으로 보상, 매수협의 어려움, 이에 대한 대책은?

관리자

 

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급 절차와

가격산정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개인 소유 토지는 감정평가가격으로 추진 불가피

 

시범사업은 우선 토지매수협의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시범사업 이후 리츠가 지자체 등과 공동사업형태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 등

토지소유자에게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 개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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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16-09-13 15: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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